인터파크트리플, 인터파크커머스에 ‘인터파크’ 사용금지 통보

안희정 기자 2024. 7. 3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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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트리플(대표 최휘영)은 큐텐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에 브랜드 사용 계약 해지와 함께 '인터파크' 브랜드의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매각 당시 체결한 브랜드 사용계약에 따라 인터파크커머스는 '인터파크'라는 브랜드를 일정기간 사용하고 있지만, 브랜드 사용계약은 '인터파크'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주된 취지로 하고 있어 이를 위반하면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인터파크트리플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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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차질 등으로 '인터파크' 브랜드 이미지 가치 훼손"

(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인터파크트리플(대표 최휘영)은 큐텐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에 브랜드 사용 계약 해지와 함께 ‘인터파크’ 브랜드의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최근 큐텐 산하의 티몬, 위메프가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데 이어 인터파크커머스도 정산에 차질을 빚는 등 ‘인터파크’라는 브랜드의 이미지와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따른 것이라고 인터파크트리플은 설명했다.

야놀자 계열사인 인터파크트리플은 지난해 4월 쇼핑과 도서사업을 분할한 인터파크커머스를 큐텐에 매각했으며, ‘인터파크’의 브랜드는 인터파크트리플이 소유하고 있다. 

인터파크트리플 로고

다만 매각 당시 체결한 브랜드 사용계약에 따라 인터파크커머스는 ‘인터파크’라는 브랜드를 일정기간 사용하고 있지만, 브랜드 사용계약은 ‘인터파크’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주된 취지로 하고 있어 이를 위반하면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인터파크트리플은 밝혔다.

인터파크커머스는 브랜드사용계약 해지가 통보됨에 따라 1개월 내에 사명을 변경하고 '인터파크'라는 모든 표장을 사용중단, 삭제, 폐기해야 한다.

인터파크 투어와 티켓을 운영하는 인터파크트리플은 큐텐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개의 회사이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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