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4억’ 성심당 분쟁 해결될까…코레일유통, ‘감사원 구원투수’ 요청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4. 7. 3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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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명물' 성심당이 대전역점 임대료 문제를 두고 코레일유통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구원투수로 나서게 됐다.

코레일유통은 한국철도공사의 지원을 받아 대전역사 내 성심당 매장운영과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감사원 사전컨설팅 및 갈등연구용역 등의 결과를 반영해 매장운영자 선정 시 공공의 가치 및 경제적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운영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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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성심당 대전역점을 찾아 임영진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대전 명물’ 성심당이 대전역점 임대료 문제를 두고 코레일유통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구원투수로 나서게 됐다.

코레일유통은 한국철도공사의 지원을 받아 대전역사 내 성심당 매장운영과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해당기관이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감사원이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감사원은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한다.

코레일유통은 사전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대전역 2층 종합제과점 공개입찰을 재개할 계획이다.

코레일유통은 감사원 사전컨설팅 외에도 갈등관리연구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지역경제와 지역문화 활성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등에 필요한 합리적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감사원 사전컨설팅 및 갈등연구용역 등의 결과를 반영해 매장운영자 선정 시 공공의 가치 및 경제적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운영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국민혜택이 최대화 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심당은 지난 2012년 11월 대전역점을 열었다. 2016년 4월 현 장소로 옮겼다. 2021년 4월 감사원 처분요구로 코레일유통과 성심당 간 구내영업 계약으로 전환됐다.

다만 한국철도공사와 성심당 간 기존 계약 내용을 감안, 코레일유통은 입찰 최저 수수료율인 17%보다 낮은 요율로 구내영업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17% 미적용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받았다.

코레일유통은 이에 성심당 대전역점의 임대료로 월 매출의 17%인 4억4100만원을 제시했다.

기존 임대료보다 4배 높아지면서 임대료 적정성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발생했다.

코레일유통이 2월부터 6월까지 총 5차에 걸쳐 진행했던 신규 입찰 공고도 입찰기준가격을 충족시키지 못해 모두 유찰됐다.

성심당은 1~5차 입찰에 기존의 임대수수료 ‘월세 1억’을 적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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