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방에 불 지른 남편…초등생 딸이 물 뿌려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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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집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홧김에 바닥에 휴지를 깔고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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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집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홧김에 바닥에 휴지를 깔고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집 안에 함께 있던 초등학생 딸이 물을 뿌려 불이 크게 번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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