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소희 "기후위기, 여야 협치해야"…기후특위 상설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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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전문가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기후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31일 "기후위기 문제만큼은 여야가 정쟁이 아닌 협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국회법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기후위기 관련 특별위원회가 단순 자문기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역할을 하기 위해 상설화 및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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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전문가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기후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31일 "기후위기 문제만큼은 여야가 정쟁이 아닌 협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국회법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2개 법률안의 심사와 기후대응기금의 예산안 및 결산의 예비심사를 기후특위가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국회에 기후위기 관련 비상설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사례가 있지만 법안 및 예산에 대한 심사 권한이 없어 유명무실한 운영에 그쳤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기후위기 관련 특별위원회가 단순 자문기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역할을 하기 위해 상설화 및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및 기후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과 당 소속 의원 5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 의원은 전날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정치는 미래를 준비해야 하고 국회는 국민의 관심과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한시가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기후위기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 보전에 힘써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에서 기후 상설위원회를 설립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종합적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 등을 지낸 김 의원은 22대 국회의 대표적인 기후 전문가로 꼽힌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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