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소희,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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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기후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청년 미래세대 뿐만 아니라 현 세대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 기후문제인만큼 여야가 정쟁이 아닌 협치의 정신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한시가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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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 55명 공동발의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청년 미래세대 뿐만 아니라 현 세대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 기후문제인만큼 여야가 정쟁이 아닌 협치의 정신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청년들이 동참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여당 의원 5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여당 산하 기후특위에 소속된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 등 두 개 법률안의 심사를 기후특위가 담당하도록 했다. 기후대응기금의 예·결산 예비심사도 특위가 맡도록 했다. 그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특위가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소관 위원회가 해당 안건 심사를 마쳤을 때 기후특위에 내용을 송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한시가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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