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특별재난지역' 성산·나포면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김재수 기자 2024. 7. 3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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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군산시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성산면과 나포면지역 수해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집중호우로 주거용 건물이 전파 또는 유실되는 등 피해를 입은 주민이 주택 신축이나 복구 등을 위해 소요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주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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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성산면과 나포면 수해토지에 대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 2024.7.31/뉴스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시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성산면과 나포면지역 수해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집중호우로 주거용 건물이 전파 또는 유실되는 등 피해를 입은 주민이 주택 신축이나 복구 등을 위해 소요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주기 위한 조치이다.

감면 대상은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 등 소실(전파, 유실)은 100%, 그 외 토지 등은 50%이며 적용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이다.

특별재난지역 감면을 받으려면 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시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김장섭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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