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포차 24대 적발 공매·고발 조치…10월까지 조사

전승표 기자 2024. 7. 3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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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대포차 의심 차량 추적·조사를 통해 24대를 적발해 공매 및 고발 조치를 취했다.

도는 올해 개인(외국인 포함) 소유 체납차량 2047대의 책임보험 가입 내역을 조사해 소유자와 계약자·피보험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362대를 대포차 의심 차량으로 보고 소재를 추적·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대포차 의심 차량 362대 중 106대를 추적해 24대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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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대포차 의심 차량 추적·조사를 통해 24대를 적발해 공매 및 고발 조치를 취했다.

도는 올해 개인(외국인 포함) 소유 체납차량 2047대의 책임보험 가입 내역을 조사해 소유자와 계약자·피보험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362대를 대포차 의심 차량으로 보고 소재를 추적·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대포차 의심 차량 단속 현장(자료사진) ⓒ경기도

자동차는 정상적인 중고차 거래 및 환가절차(경․공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해 운행하면서 각종 과태료 및 세금 등을 체납해 불법운행 대포차가 된다.

특히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대포차 의심 차량 362대 중 106대를 추적해 24대를 적발했다. 나머지 대포차 의심차량에 대해서도 10월까지 추적·조사를 진행한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대포차량 조사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차량을 사전에 적발하는 것으로 세수 확보와 함께 범죄 예방효과도 크다. 단속을 계속해 건강한 사회환경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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