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늘공' 아닌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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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을 반드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을 지자체 소속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면, 이후 돌아갈 지자체 부서와 공무원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민주주의 권력분립 대원칙을 어기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정책지원관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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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을 반드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022년부터 지방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광역의회의 경우에는 6급 이하로, 기초의회의 경우 7급 이하로 정책지원관을 채용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원을 대신해 집행기관에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일부 지자체에서 정책지원관으로 이른바 '늘공'인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할 경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늘공' 정책지원관은 이후 인사이동으로 다시 돌아갈 지자체와 동료 공무원들의 눈치를 보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을 지자체 소속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면, 이후 돌아갈 지자체 부서와 공무원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민주주의 권력분립 대원칙을 어기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정책지원관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당 박지원·이해식·정준호·이광희·장종태·박홍배·이재정·민병덕·신정훈·김한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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