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상장” ‘스캠 코인’ 판 보이스피싱 일당, 1심서 실형
박진영 2024. 7. 3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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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캠 코인(사기 목적의 가상화폐)이 곧 상장된다고 속여 약 3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이 1심에서 실형에 처해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지난 18일 사기,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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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 총책 지시 받아 범행
스캠 코인(사기 목적의 가상화폐)이 곧 상장된다고 속여 약 3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이 1심에서 실형에 처해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지난 18일 사기,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C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다수의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곧 상장 예정인 코인을 저가로 매수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해 6명에게 약 2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범죄단체 총책에게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콜센터 사무실을 자주 옮기면서 총책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사기관 단속을 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줬다”며 “우리 사회의 건전한 금융 질서에 악영향을 미쳐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질타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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