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일본도 살인사건'에 "총포·도검 소지 허가 요건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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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이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국민들께서 불안하시지 않도록 '총포·도검의 소지 전반에 대한 면밀한 재점검과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31일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총포·도검 소지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갱신 기간을 단축하는 등 법령을 재정비해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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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검 소지 요건 강화·갱신 기간 단축 등 재정비"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이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국민들께서 불안하시지 않도록 '총포·도검의 소지 전반에 대한 면밀한 재점검과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31일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총포·도검 소지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갱신 기간을 단축하는 등 법령을 재정비해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린 자녀들을 둔 40대 가장이 흉기인 일본도로 이웃 주민에게 목숨을 잃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흉기로 쓰인 일본도는 지난 1월 경찰로부터 '장식용 목적'으로 승인받은 것"이라며 "가해자는 평소 혼잣말로 욕설하거나 이 일본도를 들고 다니면서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에게 칼싸움을 하자고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 왔다고 한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은 도검이나 가스 발사 총의 경우 정신질환 병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등 규정이 느슨하다"며 "한번 도검 소지 허가를 받으면 정신질환이 새로 발생하더라도 미리 걸러내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민생 문제인 만큼 민주당도 협력해 주길 기대한다"며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전날 서울 은평구 아파트 정문 앞에서 80㎝ 길이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인 남성 B(43)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A(37)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했다.
A 씨는 B 씨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의 구체적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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