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음식물 3만 → 5만 원’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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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을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앞서 지난 22일 전원위에서 해당 방안을 논의했지만, 현재 청탁금지법에서 명절 기간 선물 가액 범위를 평소 2배로 상향하도록 하고 있어 명절 선물 가액이 60만 원까지 올라간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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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을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다음 달 9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친 뒤 부처 의견 조회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추석 명절 전인 9월 중순까지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 등 목적으로 3만 원 이하 음식물과 15만 원 이하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전원위에서 보류됐던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와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권익위는 앞서 지난 22일 전원위에서 해당 방안을 논의했지만, 현재 청탁금지법에서 명절 기간 선물 가액 범위를 평소 2배로 상향하도록 하고 있어 명절 선물 가액이 60만 원까지 올라간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국회 논의와 별도로 지난 29일 인천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에 이어 오늘 서울 가락시장을 방문하는 등 농축수산업계·소상공인과의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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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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