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포곡에 3800세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지구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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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는 국토교통부가 처인구 포곡읍 마성·영문리 일원 45만6738㎡ 를 '용인 포곡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용인 포곡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관련 토지명세 등은 용인시청 주택정책과와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지역개발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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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국토교통부가 처인구 포곡읍 마성·영문리 일원 45만6738㎡ 를 ‘용인 포곡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곳에는 3800세대 규모의 주택용지와 판매·업무시설용지, 기반시설용지가 계획돼 있다.
이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서민주거 안정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안해 지정됐다. LH는 2026년 지구계획승인을 받은 뒤 토지보상, 착공을 거쳐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용인 포곡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관련 토지명세 등은 용인시청 주택정책과와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지역개발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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