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7000만원 주인 찾습니다. 50일 뒤면 국고 귀속" 로또 1등 당첨됐는데 안찾아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9월 16일 로또 1등에 당첨된 이가 아직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로또복권 제1085회차(2023년 9월 16일 추첨) 1등 당첨금 10억7327만7473원이 아직 수령되지 않았다고 31일 밝혔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받아 가야 한다.
가령 제998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자도 지급 마감일인 지난해 1일 16일까지 수령하지 않아 20억7649만9657원 전액이 국고로 귀속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해 9월 16일 로또 1등에 당첨된 이가 아직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로또복권 제1085회차(2023년 9월 16일 추첨) 1등 당첨금 10억7327만7473원이 아직 수령되지 않았다고 31일 밝혔다.
당첨번호는 4, 7, 17, 18, 38, 44이며 복권 구입 장소는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복권판매점이다.
지급 기한은 오는 9월 19일에 만료된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받아 가야 한다.
지급 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소외계층 복지 사업 △저소득층 장학 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실제 당첨금을 기한 내에 수령하지 않아 국고로 귀속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령 제998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자도 지급 마감일인 지난해 1일 16일까지 수령하지 않아 20억7649만9657원 전액이 국고로 귀속됐다.
paq@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시청역 운전자 잘못이라도 형량 최고 5년"…한문철 "엄벌해야"
- “벌써 4000명이나 당했다” ‘이 문자’ 뭐길래…‘날벼락’
- 쯔양, 가세연 김세의 대표 고소…"허위사실 유포로 피해 극심"
- 검찰 '쯔양 협박' 연루 변호사·카라큘라 구속영장 청구
- "반갑노"…죽었다던 20대 래퍼, 신곡 띄우려 '자살 자작극'
- “내 눈을 의심함”…비행기 비즈니스석에서 전자담배 피운 승객 ‘공분’
- "탕웨이 사망했다"…중국발 가짜 뉴스 일파만파
- 세븐·이다해, 결혼 1년만에 혼인신고·신혼집 공개
- “밥·친구보다 탁구가 좋아”…5살 신유빈 깜찍한 방송 모습 화제
- 마약 로버트 할리 이혼 위기 "그 일(마약)만 없었으면" 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