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텍사스주에 2조원 지불...'얼굴 인식' 공방 합의로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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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송에 휘말린 메타가 2조원 상당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팩스턴 텍사스 주 법무장관은 "메타의 얼굴 인식 기능으로 인해 개인 정보 보호 권리가 침해된 시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의를 추구했다"며 "그 결과 단일 주가 제기한 소송 중 가장 큰 합의를 얻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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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조수민 기자)텍사스 주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송에 휘말린 메타가 2조원 상당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메타가 텍사스 주에 합의금 14억 달러(약 1조9천390억원)을 지불하기로 했다고 테크크런치를 비롯한 외신들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공방은 2022년 텍사스 주 검찰이 페이스북의 얼굴 인식 기능 사용을 문제 삼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소송 제기 당시 검찰은 메타가 페이스북 이용자가 올린 사진 속 인물의 얼굴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텍사스 주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행위에 대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메타는 "검찰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팩스턴 텍사스 주 법무장관은 "메타의 얼굴 인식 기능으로 인해 개인 정보 보호 권리가 침해된 시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의를 추구했다"며 "그 결과 단일 주가 제기한 소송 중 가장 큰 합의를 얻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메타 측은 테크크런치에 "이 문제를 해결하게 돼 기쁘다"며 "텍사스에서 사업 투자를 심화할 수 있는 미래 기회를 모색하고 잠재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개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타는 2010년 페이스북에 사진, 동영상 등 콘텐츠를 게재할 때 콘텐츠 속 인물의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능을 도입했다. 가령 이용자가 지인 사진을 올리면 사진 속 지인의 얼굴을 식별하고 해당 지인의 계정을 태그하라는 추천 문구를 제공하는 식이다.
해당 기능은 얼굴 인식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의 얼굴까지 식별해내며 개인정보 침해 논란에 시달려왔다. 이에 메타는 2017년 얼굴 인식 기능을 선택 사항으로 축소하고, 2019년 얼굴 인식 기능을 기본 기능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해당 기능이 정부, 경찰, 기업의 개인신상 추적에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2021년 얼굴 인식 기능을 폐지하고 10억 명 이상의 이용자 생체 인식 데이터를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메타 측은 기능 폐지 조치에 대해 "얼굴 인식 기술의 사회 내 위상과 관련한 많은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수민 기자(blue@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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