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 살해 후 암매장' 40대 남성, 2심도 징역 35년

이소헌 기자 2024. 7. 31. 09: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계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죽은 친아버지 고향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의붓아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강도살인,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배모(49)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배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모 죽인 뒤 친부 고향 갈대밭에 암매장
검찰, 1심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 구형
1·2심 재판부 "피해자 고통 상상 어려워"
[서울=뉴시스] 계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죽은 친아버지 고향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의붓아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4.07.31.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계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죽은 친아버지 고향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의붓아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강도살인,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배모(49)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관해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배씨는 지난해 10월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의붓어머니 이모(75)씨 집에서 어머니의 기초연금과 누나의 장애인 연금이 든 통장을 가지고 나오던 중 이를 제지하는 이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통장에서 165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다음 날 승용차를 빌리고 삽과 마대자루를 준비한 뒤, 고무통에 넣은 이씨의 시체를 차에 싣고 고향인 경북 예천의 내성천교 근처 모래밭에 시체를 암매장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의붓어머니 이씨는 남편이 지난 2022년 4월 사망한 뒤 기초연금 32만원, 의붓딸의 장애인 연금과 기초연금 합계 88만원을 바탕으로 생활해왔는데, 배씨는 이를 지속적으로 탐내 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시 배씨 측은 강도살인죄는 인정하면서도 고의나 계획적인 범죄가 아닌 우발적 살인이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배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도살인, 시체은닉 등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피고인의 과거 전력, 범행의 내용, 기타 사항 종합하면 범죄의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선고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내용에 비춰 피해자가 느꼈을 배신감과 고통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범행 후에 배씨가 계획적으로 시신을 은닉하고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해 범행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려고 한 점도 참작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시했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4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