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최영수 2024. 7. 3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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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는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성산면과 나포면의 수해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50∼100%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수수료 감면은 수해로 건물 등이 피해를 본 주민이 신축이나 복구에 드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처다.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 등이 전파나 유실된 경우는 100%, 그 외 토지는 50%가 감면된다.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면 면사무소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적측량 신청 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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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토사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10일 폭우로 산사태가 나면서 전북 군산시 성산면 한 아파트 앞까지 토사가 밀려와 있다. 2024.7.10 kan@yna.co.kr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성산면과 나포면의 수해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50∼100%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수수료 감면은 수해로 건물 등이 피해를 본 주민이 신축이나 복구에 드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처다.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 등이 전파나 유실된 경우는 100%, 그 외 토지는 50%가 감면된다.

적용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이다.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면 면사무소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적측량 신청 때 제출해야 한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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