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군산시는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성산면과 나포면의 수해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50∼100%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수수료 감면은 수해로 건물 등이 피해를 본 주민이 신축이나 복구에 드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처다.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 등이 전파나 유실된 경우는 100%, 그 외 토지는 50%가 감면된다.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면 면사무소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적측량 신청 때 제출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성산면과 나포면의 수해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50∼100%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수수료 감면은 수해로 건물 등이 피해를 본 주민이 신축이나 복구에 드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처다.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 등이 전파나 유실된 경우는 100%, 그 외 토지는 50%가 감면된다.
적용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이다.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면 면사무소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적측량 신청 때 제출해야 한다.
k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영동서 50대 남녀 흉기 찔려 숨져…"살해 뒤 극단선택한 듯"(종합) | 연합뉴스
- '동생살인' 60대, 법정서 부실수사 형사에 돌연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
- '기찻길이 도로인 줄' 타이어 펑크난 채 선로 달린 만취운전자 | 연합뉴스
- [수능] 국어지문 링크에 尹퇴진집회 안내…경찰 "해킹아닌 도메인 구입"(종합2보)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수능] '노이즈' 40번 이상 반복 등장한 국어 지문…"로제 아파트냐"(종합)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
- 등교하던 초등생 머리 박고 도주…'박치기 아저씨' 검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