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 특례보증 이용자 절반이 '2030대'…대위변제율 20% 돌파

송주오 2024. 7. 3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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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점수 하위 10%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대출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20~30대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실적 및 대위변제율' 자료에 따르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2022년 9월 출시 후 올해 6월까지 총 4773억원이 공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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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출시 후 올해 6월까지 4773억 공급
20대 1434억 30대 1347억 40대 1055억 순
대위변제액 478억…올해 900억 안팎 기록 전망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신용점수 하위 10%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대출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20~30대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도 20%를 넘어서면서, 금융 취약계층이 한계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실적 및 대위변제율’ 자료에 따르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2022년 9월 출시 후 올해 6월까지 총 4773억원이 공급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1002억원, 2023년 2924억원, 2024년 6월 기준 847억원이 공급됐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434억원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1347억원), 40대(1055억원), 50대(608억원), 60대(278억원), 70대 이상(52억원) 순이다.

최저신용 특례보증은 금융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연체 이력이 있어도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최저신용자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서민금융상품이다. 이런 탓에 다중채무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돈을 갚지 못하는 최저신용특례 차주가 늘면서 연체율이 치솟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대위변제액은 47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대위변제액(571억원)의 83.7% 수준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대위변제액 규모가 900억원 안팎을 기록할 전망이다. 대위변제는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는 차주가 3개월 이상 갚지 못하면 정부가 이를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대위변제의 주범은 청년층이다. 올해 20~30대의 대위변제액은 260억원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40대까지 범위를 넓히면 전체 대위변제액의 약 80%다. 대위변제액 증가로 대위변제율도 뛰었다. 대위변제율은 작년 14.5%에서 올해 22.0%로 7.5%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최저신용 특례대출 이용자 10명 중 1.5명이 연체했다면, 올해는 10명 중 2명이 연체를 하고 있다는 의미다.

청년층의 위기 신호는 곳곳에서 감지된다. 만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유스의 대위변제율은 지난 6월말 기준 11.3%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직전 분기 9.%에서 불과 3개월 만에 1.7%포인트 상승했다. 5월 기준 소액생계비 대출의 연체율도 20대 이하 21.1%, 30대 18.2%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정부가 서민금융상품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용만 의원은 “벼랑 끝에 몰린 청년층이 많은 만큼 취약 차주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이 더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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