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 배달라이더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 강화

박희석 2024. 7. 3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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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가 산재보험 불법행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면서 배달라이더(퀵서비스기사) A씨의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퀵서비스 배달원으로 근무 중 업무상 사고로 산재인정을 받은 후, 치료로 인해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다는 사유로 휴업급여를 수령하면서 친구 명의로 퀵서비스 배달업무를 하는 등 8회에 걸쳐 약 5000만원 상당의 휴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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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대전지역본부, 대전·충북경찰청과 공조 부정수급 대규모 조사 실시

[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가 산재보험 불법행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면서 배달라이더(퀵서비스기사) A씨의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퀵서비스 배달원으로 근무 중 업무상 사고로 산재인정을 받은 후, 치료로 인해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다는 사유로 휴업급여를 수령하면서 친구 명의로 퀵서비스 배달업무를 하는 등 8회에 걸쳐 약 5000만원 상당의 휴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는 A씨를 상대로 수령액의 2배인 1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형사고발하고, 대전경찰청에서는 수사 후 불구속 기소 송치한 바 있다.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 강화 안내 포스터[사진=근로복지재단 대전지역본부]

공단은 이 같은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배달라이더(퀵서비스기사)들의 교통사고 재해경위 조작, 요양 중 배달업무를 계속하면서 휴업급여를 부정 수령하는 사안 등을 중심으로 대전·충북경찰청과 수사 공조해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A씨 사례와 같은 불법행위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적발이 가능함에 따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시민들은 누구나 산재보험 부정수급 불법행위를 목격했거나 알게 됐다면 전화, 공단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최대 3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그 비밀이 보장되고 있어 신분 노출의 불안감은 갖지 않아도 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자는 부정수급액의 2배를 징수하고, 형사고발을 통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특히, 2억원 이상의 고액 부정수급자는 부정수급을 공모한 연대책임자와 함께 명단도 공개하게 된다.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 전명수 본부장은 “부정수급 등 산재보험을 둘러싼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정의롭고 실효성 높은 산재보험을 만들어 가겠다”라며 “향후에는 회사측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직종 위주로 지속적으로 부정수급 조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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