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임광현 “금투세 기본공제 ‘5000만→1억원’ 예정대로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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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세 대상을 투자소득 5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금융투자소득은 소득세 부양가족 공제대상 판별이나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쪽으로 개선해 내년에 예정대로 도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임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을 연소득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법안에 담을 것"이라며 "많은 이들이 과세대상을 5천만원 이상으로 하면 99%는 해당이 안되니 괜찮은 것 아니냐고 하는데, 지금 주택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투자로라도 돈을 벌어보겠다는 사람들이 금투세를 불안하게 보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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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원천징수 없애고, 이듬해 5월에 확정신고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세 대상을 투자소득 5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금융투자소득은 소득세 부양가족 공제대상 판별이나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쪽으로 개선해 내년에 예정대로 도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31일 한겨레에 “금투세를 일단 도입하는 것에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당 지도부가 새로 꾸려지는 대로 개인투자자들의 불안을 덜어주는데 필요한 내용을 담은 5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한 임 의원은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당내 세제 관련 의견 조율에 주도적 구실을 하고 있다. 임 의원은 30일 ‘금투세 완화 패키지 법안’ 발의 협조 요청문을 각 의원실에 보냈다.
임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을 연소득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법안에 담을 것”이라며 “많은 이들이 과세대상을 5천만원 이상으로 하면 99%는 해당이 안되니 괜찮은 것 아니냐고 하는데, 지금 주택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투자로라도 돈을 벌어보겠다는 사람들이 금투세를 불안하게 보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해도 급여에서 세금을 떼는데, 주식 한종목에 투자해서 번 돈이 50억만 밑돌면 세금을 한푼도 안내는 것은 불공정하다. 세제 도입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스피(KOSPI)시장의 경우, 금투세 도입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기관투자가와 외국인 투자가의 보유지분이 약 63% 가량이다. 임 의원은 “나머지 개인 주주 가운데 재벌그룹 회장과 같은 큰손들을 주식을 사고팔지 않는다. 면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면 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은 일부 슈퍼개미들이다. 그렇게 하면 금투세를 도입해도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주식시장 분석가들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6월과 12월 두 차례 원천징수를 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돈이 묶이는 것을 투자자들이 불합리하다고 여긴다. 이듬해 5월에 한번만 확정신고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배우자,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을 판별하는 소득 기준에서 금융투자소득은 배제하고, 건강보험료 산정 때도 금융투자소득은 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한다. 임 의원은 “금융소득은 일시적, 우발적 소득이고 수익이 났다가 손실이 날 때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는 지난 10일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예정대로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맞나. 시행시기를 고민해봐야 하지 않나”라고 말한 바 있다. 임 의원은 이에 대해 “도입하지 말자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 그런 우려를 개정안에 다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24일 후보 방송토론회에서는 자신의 금투세 유예론에 대해 “(면세 한도를) 연간 한 1억 정도로 올려서 5년간 5억원 정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5일 내년 도입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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