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방과후강사들 "학생 결석에 수업료 환불 왜 해야 하나"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4. 7. 3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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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연재해나 학교행사 등으로 수업을 하지 못해도 환불을 강요받고 있다며 교육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30일 오후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과후학교강사는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수업 요일에 해당 시간을 비워두고 준비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행사, 체험학습, 명절, 방학 등으로 인해 그 시간에 휴업하는 경우 어떠한 수업료 보전도 없다"며 "또한 학교 전체 휴업이 아니라 강사가 수업을 진행한 경우에서조차 특정 학생이 학교 행사나 체험학습, 개인 사유 등으로 결석하면 그 손실은 무조건 강사가 다 책임져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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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제공


경남의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연재해나 학교행사 등으로 수업을 하지 못해도 환불을 강요받고 있다며 교육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30일 오후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과후학교강사는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수업 요일에 해당 시간을 비워두고 준비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행사, 체험학습, 명절, 방학 등으로 인해 그 시간에 휴업하는 경우 어떠한 수업료 보전도 없다"며 "또한 학교 전체 휴업이 아니라 강사가 수업을 진행한 경우에서조차 특정 학생이 학교 행사나 체험학습, 개인 사유 등으로 결석하면 그 손실은 무조건 강사가 다 책임져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공적·사회적으로도 불합리한 강사료 환불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방과후수업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사교육 절감과 공교육 강화를 위한 방과후수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경남교육청은 잘못된 해석으로 일방적으로 개정한 환불규정을 원상복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방과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수익자부담으로 이뤄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프로그램"이라면서 "수업이 실시되지 않았는데 학부모의 강사료 지급 요구는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방과후학교는 1996년 사교육비 절감 등을 목적으로 학교 보충수업으로 시작된 뒤 2007년부터 는 방과후학교 명칭으로 전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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