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가스公·한수원 '자원안보' 기관 지정…"공급망 위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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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와 광해광업공단 등 에너지·자원 관련 주요 공기업이 자원안보 전담 기관으로 지정돼 향후 관련 시스템 운영과 공급망 점검·분석 등을 통해 정부 기능을 지원하게 된다.
우선 정부는 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자원개발협회 등을 자원안보 전담 기관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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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시행…자원안보 전담 기관 지정
평시에도 핵심 자원 비축해 공급망 위기 대비
한국석유공사와 광해광업공단 등 에너지·자원 관련 주요 공기업이 자원안보 전담 기관으로 지정돼 향후 관련 시스템 운영과 공급망 점검·분석 등을 통해 정부 기능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이들 기관은 평시에도 적정량의 핵심 자원을 비축해 공급망 위기에 대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9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2월 제정·공포돼 내년 2월 7일 시행을 앞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하위 법령이다.
우선 정부는 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자원개발협회 등을 자원안보 전담 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기관은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자원안보 진단·평가 등 정부 기능을 지원하게 된다.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은 공급망 위기 상황을 적기에 파악하고 해외 정책 동향 등을 취합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석유·가스·핵심광물 등의 공급망 취약점을 알아보기 위해 이들 기관에 점검·분석 실시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산업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해외자원개발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을 핵심자원 평시 비축기관으로도 지정했다.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조처다.
비축 물량은 해당 핵심자원의 국내외 수급 현황 등을 고려해 향후 고시로 규정한다.
핵심자원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비축 기관을 추가로 확대하고 비축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는 등 이원화된 비축 체계를 운영한다.
산업부는 내년 2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이전에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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