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누구나 돌봄 서비스’ 이용하세요

이준구 기자 2024. 7. 31. 09: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용인특례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돕기 위해 소득·연령 제한 없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누구나 돌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소득·재산·나이 제한 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가능하다.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는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올 1월 사업 시행 이후 지금까지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건수는 모두 164건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득·나이 상관없이 읍·면·동에 신청 가능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용인특례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돕기 위해 소득·연령 제한 없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누구나 돌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용인=뉴시스] 용인시청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소득·재산·나이 제한 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가능하다. 읍·면·동 담당자의 현장방문과 돌봄회의를 통해 대상자로 결정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생활돌봄(신체활동 지원) ▲동행돌봄(필수 외출업무 동행) ▲주거안전(간단 수리·보수) ▲식사지원(도시락 제공) ▲일시보호(시설 내 단기 보호) 등 5대 돌봄 서비스로 구성된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연간 150만원 한도 내에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는 전액, 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 가구는 50%를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는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올 1월 사업 시행 이후 지금까지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건수는 모두 164건이다.

돌봄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청 복지정책과나 콜센터(1577-1122)를 통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지은선 복지정책과장은 “1인 가구 증가, 노인가구 확산 등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누구나 돌봄' 안내문

☞공감언론 뉴시스 caleb@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