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명예전역 신청… 해군 "적절성 여부 판단 예정"

김인영 기자 2024. 7. 31. 09: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지난 23일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26일 이를 결재했다.

해군본부는 이르면 다음주 심의위원회를 열고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현재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지난 23일 명예전역을 신청해 이르면 다음주에 해군본부 심의위원회에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가 정회된 뒤 회의실을 나가는 모습. /사진=뉴시스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지난 23일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26일 이를 결재했다.

해군본부는 이르면 다음주 심의위원회를 열고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명예전역을 신청한 군인이 징계 절차나 수사 과정에 있으면 심의위를 거쳐 전역 여부가 결정된다.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순직사건 이후 정책연수 형태로 현재 위탁교육 중이다. 현재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군인사법상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은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전역 당시 월급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로 곱해 수령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임 전 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