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집에 방화 시도…40대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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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도중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홧김에 방 바닥에 화장지와 지갑을 놓고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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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부부싸움 도중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홧김에 방 바닥에 화장지와 지갑을 놓고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마침 이를 목격한 A씨의 초등학생 딸이 물을 뿌려 불을 껐다.
재판부는 "다행히 A씨의 딸이 불을 꺼 미수에 그치기는 했지만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8년 무렵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지만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 치료 등을 통해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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