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도 못하는게" 동료 쇠파이프 폭행…'1000만원'에 선처 바랐지만

김소연 기자 2024. 7. 3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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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못 하고 말대답한다는 이유로 건설 현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를 파이프로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했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유형웅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B씨가 일을 잘하지 못하면서 말대답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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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일을 못 하고 말대답한다는 이유로 건설 현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를 파이프로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했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유형웅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오후 4시35분께 경기 연천군 한 건설 현장에서 동료 B씨(58)의 머리를 공사용 쇠 파이프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3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씨가 일을 잘하지 못하면서 말대답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 선 A 씨는 1000만원을 형사공탁 하며 선처를 바랐지만, B 씨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

재판부도 A 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고 '도망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유 판사는 "사소한 불만을 이유로 피해자를 공격해 상해를 가했다"며 "범행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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