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24주 후 중절해도 처벌규정 없어… ‘낙태 유튜버’ 논란 일으켜[파워인터뷰]

유민우 기자 2024. 7. 3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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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낙태 관련 개선입법 논의를 지원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9년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낙태 처벌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다.

조 장관은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정 이후 대체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21대 국회에서 형법 개정을 안 했고,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통과가 안 된 만큼 신속한 법률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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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인터뷰 - 모자보건법 개정 속도

보건복지부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낙태 관련 개선입법 논의를 지원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9년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낙태 처벌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다. 하지만 낙태 관련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복지부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법무부 등 관계부처 및 여당과의 논의를 거쳐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얼마 전 유튜브에 한 여성이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게시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복지부는 해당 사건 관계자들에게 형법상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12일 복지부는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한 여성을 살인 혐의로, 낙태 시술을 진행한 병원의 원장을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진정을 경찰에 접수했다.

조 장관은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정 이후 대체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21대 국회에서 형법 개정을 안 했고,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통과가 안 된 만큼 신속한 법률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규정은 형법이다. 모자보건법은 임신 24주 이내만 낙태 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헌재가 2019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0년 말까지 결정을 반영한 대체입법을 할 것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조 장관은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복지부의 행정조치로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며 “형법에선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함한 인공임신중절 허용 기준을, 모자보건법에선 개정된 형법을 전제로 해서 임신중절의 절차 및 상담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유민우 기자 yoom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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