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인데도.. 스토킹 피의자 또 스토킹

제주방송 정용기 2024. 7. 31. 09: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스토킹 범죄 피의자 10명 중 1명이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스토킹 피해 신고는 1,100여 건입니다.

이 기간 피해자에 물리적,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는 215건 내려졌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스토킹 피해가 우려될 때 선제적으로 접근 금지를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피의자 10명 중 1명이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스토킹 피해 신고는 1,100여 건입니다.

이 기간 피해자에 물리적,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는 215건 내려졌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스토킹 피해가 우려될 때 선제적으로 접근 금지를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후 경찰은 1~4호 잠정조치를 신청해 피의자를 유치장에 구금하는 법원 결정서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이후 551건에 대한 잠정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치장 유치를 신청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