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명령문 수령 거부'에…위안부 배상금 압류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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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제동이 걸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판사 임은하 김용두 최성수)는 재산명시 신청이 각하된 것에 대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항고를 최근 기각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재산명시 결정이 일본에 송달될 수 있도록 번역본을 제출하는 등 재판부의 보정 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했다"며 각하 결정에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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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명령문 반송에 재산명시 결정 취소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제동이 걸렸다.
앞서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21년 1월 승소했다. 일본 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일본은 ‘주권국은 다른 나라의 재판관할권을 면제받는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우며 배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추심을 통해 배상을 받아내고자 2021년 4월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했다. 일본이 국내에 보유한 재산 목록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일본에 2022년 3월 21일까지 재산 목록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지만 일본 측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일본 법무성은 “문서의 일본어 번역이 부족하다”거나 “송달이 일본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한다”며 번번이 반송했다.
결국 재판부는 ‘주소 불명’을 이유로 재산명시 결정을 취소하고 피해자들 신청을 각하했다.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 절차는 공시송달로 진행이 불가능하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재산명시 결정이 일본에 송달될 수 있도록 번역본을 제출하는 등 재판부의 보정 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했다”며 각하 결정에 항고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 역시 “일본 측에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게 됐다면 재산명시 결정을 취소하고 그 신청을 각하할 수밖에 없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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