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금연 구역 10m→30m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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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주변 금연 구역을 확대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였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금연 구역이 30m로 확대된다.
금연 구역이 확대 지정되는 날부터는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할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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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금정구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주변 금연 구역을 확대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였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금연 구역이 30m로 확대된다.
초·중·고교는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절대 보호구역)로 설정된 기존 금연 구역에 더해 시설 경계선 30m 이내로 금연 구역이 추가로 설정된다.
금정보건소는 금연 구역 확대에 발맞춰 금연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현수막과 안내 표지판 설치, SNS 홍보 등을 진행하고 있다.
금연 구역이 확대 지정되는 날부터는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할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금정보건소 관계자는 “금연 구역이 확대된 사실을 알리기 위해 홍보와 현장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아동과 청소년이 담배 연기 없는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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