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김양근 2024. 7. 31. 09: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지난 7월 25일,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군산시 성산면, 나포면 수해 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 수수료를 50%~100% 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는 집중호우로 주거용 건물이 전파 또는 유실되는 등 피해를 입은 주민이 주택 신축이나 복구 등을 위해 소요되는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해주기 위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마련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산면, 나포면 수해 토지 대상 수수료 50~100% 감면 혜택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지난 7월 25일,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군산시 성산면, 나포면 수해 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 수수료를 50%~100% 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는 집중호우로 주거용 건물이 전파 또는 유실되는 등 피해를 입은 주민이 주택 신축이나 복구 등을 위해 소요되는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해주기 위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마련됐다.

호우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안내 포스터 [사진=군산시 ]

감면 대상은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 등 소실(전파, 유실)은 100%, 그 외 토지 등은 50%이고 적용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이다.

특별재난지역감면을 받으려면 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시 또는 읍 · 면 · 동사무소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김장섭 군산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다수의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