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마성·영문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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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영문리 일원(45만6천738㎡)이 '용인포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됐다.
31일 국토교통부와 시 등에 따르면 이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안으로 주거공급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서민주거 안정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됐다.
용인포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관련 토지 명세 등은 용인시 주택정책과와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지역개발팀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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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영문리 일원(45만6천738㎡)이 ‘용인포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됐다.
31일 국토교통부와 시 등에 따르면 이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안으로 주거공급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서민주거 안정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됐다.
이곳에는 3천800가구 규모 주택용지와 판매·업무시설용지, 기반시설용지 등이 계획됐다.
사업 시행사인 LH는 오는 2026년 지구계획승인 절차를 시작으로 토지 보상, 착공 등을 거쳐 오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인포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관련 토지 명세 등은 용인시 주택정책과와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지역개발팀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한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강한수 기자 hskang@kyeonggi.com
송상호 기자 ss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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