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잔혹 흉기 된 '장식용 일본도'...40대 가장 참변

YTN 2024. 7. 3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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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 사고, 범죄학의 시선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젯밤에 발생한 사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m가량의 일본도를 휘둘러서 이웃을 살해한 남성이 붙잡혔는데. 평소에 친분도 없었던 사이였다고 해요.

[오윤성]

이게 지난 29일 오후 11시 27분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아파트 정문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30대 남성이 전체 길이가 120cm, 날 길이만 80cm 정도 되는 흉기를 가지고 일본도라고 알려져 있죠. 40대 남성을 공격했는데요. 40대 남성 같은 경우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송 도중에 안타깝게도 끝내 사망을 했고요. 지금 가해자 같은 경우는 범행 직후 본인의 집으로 달아났다가 사건 발생 1시간 뒤에 경찰에 의해서 긴급체포된 사건인데. 이 두 사람 간에 있어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정도고 얼굴 정도는 알았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이전에 선행관계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 점에서 이것을 일종의 이상동기범죄하고 유사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됩니다.

[앵커]

집 밖으로 어쨌든 긴 칼을 들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의아스러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윤성]

그게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통상 사람과 사람 간에 있어서 갈등이 있으면 거기서 화가 나면 집에 가서 흉기를 들고 나와서 공격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120cm 되는 칼을 가방에 넣고 바깥을 다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타인을 공격할 의도를 가지고 아예 흉기를 들고 소위 그쪽에서 피해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어슬렁거리면서 피해자를 포착하고 공격을 한 것은 아닌가. 즉 범행 이전에 범행 의도를 미리 가지고 다녔다라고 우리가 간주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고 하는데 약물이라든지 병력이라든지 그런 걸 확인할 필요가 있겠어요?

[오윤성]

처음에는 그 얘기가 안 나왔는데 자기를 감시하는 스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주상태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요. 그리고 마약 검사를 하려고 하니까 마약검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아마 영장을 받아서 강제로 모발이라든가 소변에 대한 검사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평소에 이 아파트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평을 보게 되면 평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성을 지르거나 또는 갈등이 있거나 고함을 지르거나 이렇게 해서 경찰이 출동한 그런 일도 있다고 하는데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일본도 같은 경우는 금년 1월에 구입했다고 하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이 사람이 대기업에 다니다가 실직했다고 해요. 그게 지난달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것을 왜 구입했는가, 그런 것 등을 포함해서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주변인들의 얘기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대기업에서 실직한 이후에 놀이터에서 일본도 칼을 들고 나와서 아이들에게 칼싸움을 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적도 있다고 해요.

[오윤성]

실직을 한 것이 한 달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일본도를 가지고 아이들이 노는데 칼싸움하자. 이거 정말 끔찍한 일인데요. 실제로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칼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약한 자기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우쭐한 심리가 있거든요. 그것을 일종의 무기효과라고도 하는데. 자기를 화나게 하는 대상은 예컨대 이거는 하나의 예를 드는데 만약에 자기가 같이 근무하던 직장에서 상사와의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 동일시하는 그런 감정 또는 심리를 가지고 뭔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었는가.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거기에 어린아이들이 노는데 진검을 들고 나가서 칼싸움을 하자고 하는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앵커]

평소에도 헬스장에서 헬스장 회원들과 종종 말다툼을 했다, 이런 진술도 나오더라고요.

[오윤성]

우리가 헬스장에서 운동기구를 이용하다 보면 상대가 운동을 하고 있으면 기다렸다가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 교체를 하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 거기에 오래 있었다고 해서 나오라고 해서 거기서 갈등이 있다든가. 그래서 이 아파트 주민들은 상당히 이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 사건이 발생된 겁니다.

[앵커]

분노조절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성향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오윤성]

그건 반드시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일본도와 관련된 잔혹한 사건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윤성]

지난 2021년 9월에 서울에서 50대 남성이 자신의 주택에서 이혼소송을 준비 중인 아내를 흉기로, 일본도로 살해한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 2023년에 6월, 경기도 광주에서 70대 남성인데 검도를 수련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주차시비와 연관돼서 이웃을 그 과정에서 칼로 그 사람의 손목을 절단해서 그 50대 남성이 과다출혈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이런 일들이 적었는데 2021년, 2023년, 2024년이니까 거의 1년에 1건 정도로 최근 들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앵커]

일본도, 도검이라는 게 가지고 있으려면 허가가 필요한데 이게 총포보다는 허가받기가 쉽다고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총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총포, 도검, 화약류 관련된 법률에 의하면 총기 같은 경우는 경찰서 또는 거기에 영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도검류 같은 경우는 장식용 또는 수련용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만약에 이 사람에 대한 정신감정이라든가 이런 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 신체검사서 그리고 범죄이력이 없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까 얘기 나왔던 자기를 감시하는 스파이로 생각했다. 그것이 일종의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인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경찰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정신감정이라든가 어떤 약 처방 이력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앵커]

이번 사건의 피의자도 일본도를 장식용으로 지난 1월에 신고를 해서 소지허가를 받은 상태인데 도검허가증 발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조치 필요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윤성]

그렇게 따진다면 일본도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 발생이 됩니다마는 실제로 회칼이라든가 그런 것을 확정해야 되는 문제하고도 결부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한 5년 정도가 지나면 갱신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제도상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와 연관해서 관계기관에서 이 제도를 검토해 볼 필요는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앞으로 수사와 재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피의자가 심신미약이라든지 그런 걸 주장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오윤성]

벌써 스파이 얘기가 나오는 걸 봤을 때 심신미약 또는 조현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범행동기가 중요한 건데. 지금 이 사람이 과연 그 주거지에 가족들과 살고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것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 1월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즉 일본도를 구입하기 이전에. 그리고 대기업을 퇴직하게 된 사유라든가 주위에 있는 동료들의 얘기라든가. 광범위하게 수사를 해서 이것이 결코 단순히 심신미약으로 인해서 어떤 죄가 감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정신과 전문의죠, 양재웅 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사건인데. 일단 유족은 유기치사 혐의로 형사고소를 한 상태고요. 환자를 방치한 끝에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이에요.

[오윤성]

언론에 자주 출연해서 얼굴이 알려진 유명 정신과 의사 B 씨 형제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발생된 건데요. 이번에 숨진 A씨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서 지난 5월 10일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왔는데 5월 26일 저녁 7시경에 복통을 호소하면서 배변관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소란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병원에서는 혼자 머무는 1인 안정실에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아프니까 계속 문을 두드리고 이렇게 자정 넘어까지 하다 보니까 새벽 00시 30분에 간호조무사, 보호사 등이 약을 먹이고 침대에 아예 묶고 방치를 했어요. 그 이후에 코피가 나고 이상증세를 보이니까 새벽 2시에 와서 결박은 풀었는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새벽 3시 40분에 의식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결국 사망을 했는데요. 국과수에서는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가성장폐색이라고 원인을 밝혔습니다.

[앵커]

병원 측과 유족 측의 의견이 첨예한데. 병원 측은 사고 당일 병원의 대응이 문제될 점이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오윤성]

유가족하고 병원 측하고 의견이 상당히 극도로 갈리고 있는데요. 병원 같은 경우는 이 환자가 만성 변비환자이기 때문에 계속 복통을 호소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장폐색 의심을 하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사고 당일에 관련된 관계자들의 대응은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그리고 유가족 측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11일날 입원을 할 때 당시하고 26일날 환자의 배 크기를 보게 되면 엄청나게 불러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변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고 그리고 복부통증을 호소하는데 안에도 내과의사가 있는데 내과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하거나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1인실에 묶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죽음에 이른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이 논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경찰이 CCTV 영상을 확보해서 분석하고 있는데. 환자가 숨지기까지의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전해져 있는데요. 영상에서 어떤 점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까요?

[오윤성]

이번에 유가족 측이 고소를 한 것이 유기치사로 고소했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법률상 또는 계약상 환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유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CCTV가 상당히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의 구실이 있었는가 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 심폐소생술을 얘기하게 된다면 환자의 가슴뼈 아래에 있는 압박점을 골라내서 거기에서 직각으로 해서 분당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굉장히 강한 압박을 가해야 되는데. 실제로 거기 보면 그런 것이 상당히 미숙하게 보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추정컨대 그때 제대로 심폐소생술을 했다면 사망하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번에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양재웅 원장이 공식 사과문을 최근에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유족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어요.

[오윤성]

왜냐하면 최초에 사과를 했을 때 아마 이분이 소속사가 있는 것 같아요. 소속사 명의로 사과문을 내니까 유가족 측에서는 의사가 아니고 무슨 연예인이냐, 그런 것에 불만이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유가족 측의 주장은 이번에 사과하는 시점과 연관돼서 유가족의 전화번호를 알면서도 사과를 하고 있지 않다가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변호사를 통해서 뭔가 해결해라, 이렇게 하다가 언론에 보도되니까 이번에 사과를 한 것은 이것은 언론플레이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현재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사건에 대한 수사도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 한 가지 더 짚어보죠.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결국 구속됐어요.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오윤성]

구속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예측은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구속의 사유가 증거인멸, 도주우려 이런 것들과 결부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범죄에 있어서 중대성이죠.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은 총 16명의 사상자가 발생됐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라는 측면. 그리고 운전자의 과실,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해 봤을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앵커]

어제 출석하는 화면을 보여드렸었는데 거듭 죄송하다라고 하면서도 계속 차량 결함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과수 분석에는 다른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윤성]

죄송하다는 얘기를 4번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유가족이라든가 피해자들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시점이 너무 늦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급발진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고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딱딱했었다. 그리고 역주행인 줄 몰랐다. 그러니까 일방통행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경찰에서 국과수에 의뢰를 해서 과학적인 증거가 드러난 것이 가속페달을 90% 이상 밟았다고 하는 EDR에서 나오는 결과하고요. 속력 같은 경우 시속 100km를 넘었다. 그리고 경찰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미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얘기했는데 그 의미 있는 증거라고 하는 것이 통상 우리가 브레이크페달이나 가속페달에 발을 디뎠을 때 거기에 자국이 남지 않거든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강한 충격을 받으면 자국이 남는데. 그 자국이 브레이크 페달의 자국이 남은 게 아니라 가속페달의 자국이 남았다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과 상황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모두 본다면 본인이 주장하는 급발진이라는 것은 설득력이 낮아 보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는데. 차량결함이라든가 아니면 역주행인지 여부 이것과 관련해서 더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까요?

[오윤성]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꽤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경찰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증거를 많이 수집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과학적인 증거는 확보가 됐기 때문에 상황적인 증거, 이분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 일방로인지 몰랐다고 하는데 사실 일방로로 지정된 것은 지난 20년 전, 2004년도에 서울광장이 오픈할 때 거기가 일방로로 지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서울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운전을 한 베테랑이고. 그러니까 과연 진짜 몰랐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고요. 또 하나는 급발진이라는 것과 또는 역주행이라고 하는 두 가지는 비슷하게 보일는지 모르지만 이 두 가지 개념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따로 따로 있는 독립변수이기 때문에 두 개의 별개 사안이 겹쳤다고 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상당히 낮다는 것과 또는 급발진 같은 경우는 핸들 조작을 하지 않고 직진으로 가서 결국 서는 것은 어떤 구조물을 부딪히고 난 뒤에 정차를 하는데. 그러지 않았던 여러 가지 점들. 핸들조작이 있었다는 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경찰이 아마 수사를 풀어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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