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120㎝' 일본도 들고 놀이터도 갔다…'도검 허가증' 어떻게 받았나

양성희 기자 2024. 7. 3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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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소지하던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도검 소지 기준이 도마에 올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9일 밤 은평구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A씨(37)는 올해 초 관찰 경찰서에서 도검소지 허가증을 받아 도검을 소지해왔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검을 소지하려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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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밤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30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날 오전 10시쯤 해당 아파트 앞에 남아있는 사건의 흔적./사진=최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소지하던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도검 소지 기준이 도마에 올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9일 밤 은평구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A씨(37)는 올해 초 관찰 경찰서에서 도검소지 허가증을 받아 도검을 소지해왔다.

범행에 사용된 일본도는 칼날 길이만 80㎝고, 총길이는 120㎝에 이르는 장검이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검을 소지하려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법에서 정한 도검은 칼날 길이가 15㎝ 이상이거나 이에 못미치더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이 뚜렷한 검을 가리킨다.

문제는 총포와 달리 도검을 소지할 때 정신질환, 성격장애 여부를 서류로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심신상실자,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는 총포·도검·화약류 소지에서 결격사유가 된다.

그런데 도검은 운전면허가 있을 경우 신체검사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총포의 경우 정신질환,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실제 도검 소지 허가 신청서를 보면 신청인의 이름과 직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지만 병력을 기재하는 란은 없다. 도검의 규격과 종류, 용도, 입수 경위 등은 적도록 돼있다. 또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돼있다.

또 총포와 달리 도검은 소지 허가를 받은 뒤 갱신할 필요가 없다. 총포의 경우 3년마다 갱신을 받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 대신 도검은 경찰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연도별로 나눠서 실시하는 탓에 A씨는 올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월 장식 목적으로 도검 소지 승인을 받았다. A씨는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 전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평소 아파트에서 종종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아파트 주민들은 "A씨가 대기업에서 퇴사한 이후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했고 일본도를 들고 놀이터에 나와 아이들에게 '칼싸움을 하자'며 말을 걸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경찰은 정신병력 여부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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