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하다 집에 불지른 아빠…어린 아이들이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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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을 하다가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저녁 울산시 소재 자택 방 안에 휴지를 깔고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술을 마시고 부부싸움을 한 뒤 홧김에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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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부부싸움을 하다가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를 하지 않을 것과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 저녁 울산시 소재 자택 방 안에 휴지를 깔고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술을 마시고 부부싸움을 한 뒤 홧김에 범행했다.
당시 집 안에 함께 있던 자녀(10대 초반)가 물을 뿌려 큰불로 번지지는 않았다.
그는 과거에도 이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같은 점을 지적하면서도 "반성하고 있는 점, 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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