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간 120만 원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1만3000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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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1만3000 명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34만 원 이하, 19~39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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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334만 원 이하 만 19~39세 도내 거주 청년 노동자
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1만3000 명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34만 원 이하, 19~39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3년)이 연장된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6000 명 예정으로 6월 1차 모집에 1만3000 명을 모집했으며, 이번 2차 모집에 1만3000 명을 모집하고, 10월 3차 모집에 1만 명씩 각각 모집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 원)를 받는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모집 기간은 8월 1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가 낮은 순으로 선정하되 급여가 동일한 경우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9월 9일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도는 사업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와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는데,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 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하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그 밖에도 자기 계발 지원이나 활동공간 지원과 같은 도에서 운영하는 많은 청년 지원 사업들에 참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춘성기자 kcs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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