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보좌' 제2부속실 설치 추진에…박찬대 "방탄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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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를 추진하고 국회가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면 언제든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방탄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 얘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각종 범죄 의혹을 덮기 위해서, 아니면 물타기용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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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를 추진하고 국회가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면 언제든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방탄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 얘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각종 범죄 의혹을 덮기 위해서, 아니면 물타기용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렇다면 특별감찰관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물음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상황 인식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라며 "특별감찰관뿐 아니라 제2부속실을 만드는 것도 민주당이 이전부터 주장했던 부분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30일 제2부속실을 조만간 구성해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의 경우 국회가 추천하면 언제든 임명하겠다는 입장도 확인했다.
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과 행사 기획과 수행·메시지 등을 전담 보좌하는 조직이다. 박정희 정부 때 처음 만들어진 이래 역대 정부에서 계속 운영됐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뒤 현재까지 공석 상태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지금에 와서 제2부속실을 만드는 게 오히려 여러 가지 법적 문제에 대해 사후적으로 대응하거나, 직접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2부속실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일 처리를 하는 전담 부서이지, 과거에 발생한 여러 가지 의혹이나 범죄를 덮을 수 있는 조직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오산이고, 국민들이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4법'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발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송4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방통위법) 개정안을 말한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늘리고 외부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고, 방통위법 개정안에는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5인 중 2인'에서 '5인 중 4인'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박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을 하게 됐을 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발생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며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따박따박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방송 장악은 민주주의의 퇴행이고 독재자의 길로 가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국민들께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꺼내 들었던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역제안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내부적으로 전략팀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고, 제3자 추천 부분에 대해서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같이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발의를 먼저 하고, 설득해도 되는데 설득을 먼저 하고 발의하겠다고 한다"며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나중에는 흐지부지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한 대표가 진심이라면 먼저 발의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지난 25일 국회 재표결 끝에 폐기된 야당의 해병대원 특검법에는 특검 후보 2명에 대한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를 '독소 조항'이라 규정하고 반대해왔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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