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지난주 명예전역 신청…공수처 수사중이라 軍 수용 힘들듯

정충신 기자 2024. 7. 3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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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주 명예전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해군과 해병대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해병대사령부에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해군본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심의위원회를 열고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이 적절한지 판단할 계획이다.

특히 국방 인사관리 훈령 상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지급수당선발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된 만큼, 임 전 사단장이 실제로 명예전역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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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이면 명예전역 대상 제외’ 훈령에 따라 불가능할듯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6월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주 명예전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해군과 해병대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해병대사령부에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26일 이를 결재했으며, 같은 날 해군본부에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사법의 명예전역 조항에 따르면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정년이 5년 이내로 남은 임 전 사단장의 경우 명예전역 심의를 통과한다면,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로 곱한 금액을 명예전역 수당으로 받는다. 다만 명예전역 수당을 수령한 사람이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되거나 현역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엔 이를 환수한다.

해군본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심의위원회를 열고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이 적절한지 판단할 계획이다. 군 전역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나 수사가 진행 중일 때 전역 여부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돼 있다. 아울러 군인사법 7조2항은 ‘군인으로서 위탁교육이나 그 밖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의무복무 기간에 교육 기간을 가산해 복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채 상병 순직 이후 정책연수 형태로 위탁교육 중인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지원이 반려될 수도 있다.

특히 국방 인사관리 훈령 상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지급수당선발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된 만큼, 임 전 사단장이 실제로 명예전역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임 전 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채상병 사망사건과 관련된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지만, 채상병 유족 측이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고, 검찰은 향후 임 전 사단장의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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