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저소득층, 낸 건보료보다 혜택 더 많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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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소득수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보다 건강보험료로 부담한 금액보다 급여 혜택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 혜택이 2.7배 수준인 셈이다.
지역가입자를 소득수준별로 보면 가장 소득이 높은 10분위를 제외하고 1~9분위에 걸쳐 모두 부담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급여 혜택을 받았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직장가입자는 소득수준이 낮은 1~3분위를 제외하고 4~10분위가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적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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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소득수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보다 건강보험료로 부담한 금액보다 급여 혜택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내용의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을 확인했다.
지난해 기준 지역가입자는 9조9317억 원의 보험료를 부담했으나 병의원 진료를 받고 요양급여비로 27조6548억 원의 혜택을 받았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 혜택이 2.7배 수준인 셈이다.
지역가입자를 소득수준별로 보면 가장 소득이 높은 10분위를 제외하고 1~9분위에 걸쳐 모두 부담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급여 혜택을 받았다.
소득수준이 낮은 1분위 지역가입자는 1025억 원의 보험료를 내고 4조1910억 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그러나 10분위 지역가입자는 4조1920억 원의 보험료를 내고 3조9826억 원의 급여를 받아 유일하게 낸 보험료보다 적은 급여 혜택을 받았다.
직장가입자도 지난해 69조2225억 원의 보험료를 냈으나 요양급여비는 51조7000억 원을 받았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직장가입자는 소득수준이 낮은 1~3분위를 제외하고 4~10분위가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적게 받았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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