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임홍진 2024. 7. 3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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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성산면과 나포면 수해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 등으로 전파나 유실 같은 소실은 100%, 그 외 토지 등은 50%이고 적용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입니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는 주택 신축이나 복구 등에 피해 주민이 부담하는 지적측량수수료를 줄여주기 위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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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성산면과 나포면 수해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 등으로 전파나 유실 같은 소실은 100%, 그 외 토지 등은 50%이고 적용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입니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는 주택 신축이나 복구 등에 피해 주민이 부담하는 지적측량수수료를 줄여주기 위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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