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역세권 개발 예정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정재훈 2024. 7. 31. 08:58
[KBS 대전]'예산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인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일원 16만 ㎡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됩니다.
충청남도는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해당지역의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있어 다음 달 6일 만료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2026년 8월 6일까지 2년 연장했습니다.
다만 관련 사업계획이 변경돼 적용 면적은 81만여 ㎡가 축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지 250㎡, 농지 500㎡, 임야 천㎡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반드시 관할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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