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역세권 개발 예정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정재훈 2024. 7. 31. 08:5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전]'예산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인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일원 16만 ㎡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됩니다.

충청남도는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해당지역의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있어 다음 달 6일 만료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2026년 8월 6일까지 2년 연장했습니다.

다만 관련 사업계획이 변경돼 적용 면적은 81만여 ㎡가 축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지 250㎡, 농지 500㎡, 임야 천㎡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반드시 관할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