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사에서 후배 간부 폭행"…법원 "'반의사불벌죄' 적용 없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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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영내 관사(숙소)에서 후배 간부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관사도 군형법상 '군사 기지'에 해당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A씨는 피해자(후배 간부)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영내 관사가 군사 기지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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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법원이 영내 관사(숙소)에서 후배 간부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관사도 군형법상 '군사 기지'에 해당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를 받는 군 간부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영내 관사 베란다에서 베란다 문 앞에 무릎 꿇고 있던 후배 간부에게 숯을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로 군사 재판에 넘겨졌다.
군형법에서는 군사 기지 등에서 군인 폭행이 발생하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위계질서 등 군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죄를 묻는다.
A씨는 피해자(후배 간부)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영내 관사가 군사 기지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물론 항소심 재판부도 숙소가 군사 기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를 처벌했다.
재판부는 "군 내 폭행·협박을 근절하고 건전한 병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 등을 고려하면 군형법에서 규정한 '군사 기지'를 좁게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며 "폭행이 발생한 군 관사는 군부대의 주둔지 혹은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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