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公·가스公·한수원 등 '자원안보전담기관' 지정

윤종성 2024. 7. 3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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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036460), 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자원개발협회 등이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석유공사, 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자원개발협회 등을 자원안보 전담 기관으로 지정해 자원안보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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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자원안보 기본계획·시행게획 등 수립 지원 역할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036460), 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자원개발협회 등이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9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석유공사, 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자원개발협회 등을 자원안보 전담 기관으로 지정해 자원안보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이들 기관은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자원안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비롯해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자원안보 진단·평가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또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한수원, 에너지공단 등 주요 에너지·자원 관련기관은 산업부 요청에 따라 각 분야별 공급망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공급망 점검·분석을 실시하게 된다. 산업부는 그 결과에 따라 각 기관에 시정·보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핵심자원의 평시 비축기관으로는 석유공사, 가스공사, 석탄공사, 한수원, 광해광업공단, 에너지공단이 지정된다. 비축 물량은 해당 핵심자원의 국내외 수급 현황 등을 고려해 고시로 규정한다.

공급망 위기 발생 시에는 비축 기관을 추가로 확대하고, 비축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는 등 이원화된 비축 체계를 운영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을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산업부 자원안보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윤종성 (js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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