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서울 가락시장서 김영란법 개정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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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식사비 제한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외식업계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잇따라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앞서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음식물 가액 범위를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안을 의결하고, 입법 예고 등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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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식사비 제한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외식업계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잇따라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권익위는 지난 29일 인천 소래포구 전통 어시장을 시작으로 오늘(31일)은 서울 가락 농수산물종합 도매 시장을 찾는 등 합리적 청탁금지법 운영 방안을 찾기 위해 전국 주요 민생 현장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음식물 가액 범위를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안을 의결하고, 입법 예고 등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축 수산품 선물 가액도 현행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현행법상 선물 가액 범위가 2배로 늘어나는 명절 기간엔 인상액이 최대 60만 원으로 너무 커진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법률안 개정 작업을 추진 중으로, 권익위는 입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물 가액 인상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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