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경미한 변경 국가 권한' 지방에 이양

박상욱 기자 2024. 7. 3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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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도시재생사업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국가 권한'을 시도로 이양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제도는 도시재생사업 총사업비 10% 미만의 증감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행정기관 협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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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부터 정부에 지속 건의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업 속도 향상 기대
경기도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도시재생사업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국가 권한'을 시도로 이양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제도는 도시재생사업 총사업비 10% 미만의 증감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행정기관 협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정부를 통한 별도의 결정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법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도는 주민이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상 다양한 의견 반영, 현장 여건 변화 등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2022년부터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특히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번 권한 이양 결정에 대해 '도시재생사업은 지방소멸에 대응해 도시 활력을 회복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정부의 관행적인 행태를 벗어나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도는 도시재생사업의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과 동시에 불합리한 규제를 추가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적 지원에도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지방이양 결정은 행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도시재생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합리화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으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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