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가상화폐로 마약류 구입 후 재판매한 30대 집행유예

2024. 7. 31. 08: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마를 유통하고 직접 혼합마약을 제조까지 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인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직접 대마 혼합물까지 만든 점에 비춰 그 범행이 일시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전주)=서인주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마를 유통하고 직접 혼합마약을 제조까지 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2년간의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0월 대마 52.3g과 액상 대마,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를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메신저 이용자에게 판매해 86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에 앞서 이 메신저를 통해 대마 100g과 액상·합성 대마 등 마약을 가상화폐를 주고 구매했다. 팔고 남은 대마는 자신이 피우거나 지인에게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대마와 곡물가루 등을 섞어 일명 '큐'(Q)라는 일종의 혼합마약을 만들고, 이를 먹거나 판매용으로 보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인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직접 대마 혼합물까지 만든 점에 비춰 그 범행이 일시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sij@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