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정보 무단사용` 메타, 美 텍사스주와 2조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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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이 미 텍사스주가 제기한 개인정보보호 소송에 대해 약 2조원에 합의했다.
30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메타와 텍사스주는 2022년 2월 메타가 얼굴인식 기술 등 생체정보를 무단 사용한 사안과 관련해 텍사스주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14억 달러(1조9384억원)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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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이 미 텍사스주가 제기한 개인정보보호 소송에 대해 약 2조원에 합의했다.
30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메타와 텍사스주는 2022년 2월 메타가 얼굴인식 기술 등 생체정보를 무단 사용한 사안과 관련해 텍사스주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14억 달러(1조9384억원)에 합의했다.
앞서 텍사스주는 페이스북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속 얼굴 등의 구조를 파악해 이를 무단 사용해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부 장관은 "이번 합의는 유사 소송 가운데 하나의 주(州)에서 확보한 최대 규모"라며 "이 역사적 합의는 세계 최대 기술 회사가 법을 어기고 텍사스인들의 개인정보보호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메타도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데이터센터를 포함해 텍사스에 대한 비즈니스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미래 기회를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2010년 12월 이용자의 앨범 내 사진·동영상 속 인물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를 도입했다. 이는 이후 10년간 페이스북 전체 이용자의 3분의 1이 이용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으나 사찰, 수사, 개인신상 추적 등 악용 소지 논란이 불거졌다.
페이스북은 이 기술을 플랫폼 내에서만 써왔고 외부에 판매하지 않았지만 관련 의심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페이스북은 2021년 11월 얼굴 인식 시스템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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