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개발지 차명 구입' 전직 목포시의원 집행유예
신대희 2024. 7. 3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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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재직 당시 관광지로 개발될 토지를 다른 사람 명의로 사들인 전직 전남 목포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장 재직 때인 2016년 고하도 토지 4필지를 차명으로 공동 구매한 71살 A씨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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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재직 당시 관광지로 개발될 토지를 다른 사람 명의로 사들인 전직 전남 목포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장 재직 때인 2016년 고하도 토지 4필지를 차명으로 공동 구매한 71살 A씨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의원 시절 비밀을 입수해 땅을 산 것은 아니라고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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