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 간부 숙소는 '군사기지'...폭행 합의해도 처벌 가능"

신지원 2024. 7. 3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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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 숙소는 폭행 사건이 벌어진 후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군사기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2년 4월, 관사 형태의 군 간부 숙소에서 후배 간부를 무릎 꿇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 판결 전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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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 숙소는 폭행 사건이 벌어진 후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군사기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군 간부 A 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군 관사로 제공되는 숙소는 단순한 사생활 공간이 아닌 비상시 신속 출동 등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상 필요한 시설이라며, 숙소에서 벌어진 폭행은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군형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에서 군인을 폭행할 경우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형법과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2년 4월, 관사 형태의 군 간부 숙소에서 후배 간부를 무릎 꿇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 판결 전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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