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일본 배상금 압류 또 제동...법원, 재산명시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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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을 위한 일본의 국내 재산 압류 절차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재산명시 신청이 각하된 것에 대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뒤에도 일본 정부가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일본이 국내에 보유한 재산목록을 확인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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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을 위한 일본의 국내 재산 압류 절차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재산명시 신청이 각하된 것에 대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뒤에도 일본 정부가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일본이 국내에 보유한 재산목록을 확인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측이 재판부가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관련 서류 수령을 거부하면서, '주소 불명'을 이유로 재산명시 신청이 각하됐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이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일본에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결정문 등 서류를 송달할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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