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높이 제한 ‘전면 상향’…“또 아파트?”

이이슬 2024. 7. 3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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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부산시가 건축물 높이 제한을 전면적으로 상향 조정해 지침을 수정한 것은 14년 만입니다.

상업지역의 기능을 되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는데, 결국, 또 아파트만 지어 올리는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닐지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 연산교차로 일대 최대 건축물 높이는 42 미터.

앞으로는 120 미터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남구 유엔로 일대도 높이 제한이 최고 120 미터로 풀렸습니다.

강서구를 제외한 부산 15개 구·군에 걸쳐 모두 59개 구역의 높이 제한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최대 3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 이번 높이 제한 조치, 14년 만의 전면 개정입니다.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고, 수정된 건축법을 반영하고자 한 것이 개정 목적입니다.

[정운택/부산시 건축정책과장 : "체계적인 높이 관리와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조성을 저희가 유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높이가 전반적으로 상향됨에 따라서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주거 과밀 개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해운대와 광안리 등 도심 상업지역마다 빼곡히 들어선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대표적인 주거 난개발 사례처럼 이번 조치도 결국, 재개발·재건축으로 이어져 '상업 기능 회복'이라는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할 거라는 지적입니다.

부산시는 높이 완화로 발생하는 민간 사업자의 분양 이익을 건축 심의 과정에서 공공기여로 받아낸다는 입장이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정주철/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 : "최근에 만들어진 상업지역 아파트 건물을 보면 오히려 더 열악한 아파트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보행 환경도 악화되고, 과도하게 공동주택만 들어오게 됨으로써 주거로 바뀌는…."]

부산시는 이번 높이 지침 개정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5년 뒤 지침을 재정비할 때, 수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류석민·이한범/영상편집:전은별

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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